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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지움 강의를 다 들었고, 개인정보보호법을 1독 했다. 이제 정리를 시작해 보자
SUMMARY
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느낌은 ‘개인정보보호법’이라는 단어에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듯, 이 법은 개인정보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파쇄까지의 일련의 라이프사이클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 과정에서의 의무, 권리, 보호 등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에 자세히 설명하며, 하위고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. 아울러 올해 초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,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존재하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3부터 39조의 15까지 특례 조항으로 포함되었다. 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려 한다.
- 개인정보의 정의
-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(정보주체)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(개인정보처리자,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)
- 개인정보의 수집/이용/파기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(제3자 제공, 위/수탁, 양도/양수, 국외이전)
- 개인정보의 보호(안전성확보조치, 기술적/관리적 보호)
- 개인정보의 유출
- 개인정보보호 일반
가장 유의할 사항은 법 조문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 같다. 연습문제를 풀어보던 중 나도 모르게 비슷한 단어에 속고 있었다. 그리고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가명정보 /익명정보등이 추가 되었고, 일부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이 추가되었다. 이 부분을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. 시험은 어떤 내용이 법 몇조 몇 항에 있냐고 물어보지는 않을테니, 주제를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아 위처럼 정리하고 공부해보려 한다.